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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17 21:01
유아 세례 안내 (필독)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146  
   유아세례 신청서.rtf (2.6K) [20] DATE : 2020-01-27 08:17:03
준비서류 : 출생 증명서 사본, 유아 세례 신청서(첨부화일)
신청방법 : 1) 유아 부모 사전 주임신부 면담(필수)
                2) 출생 증명서 사본, 유아세례 신청서(내용 기입 후) 송부
보낼 곳 : canberra.kcc@gmail.com


1) 유아들의 세례명을 정할 때 유의사항
‘한국 천주교회의 사목지침서’ 제63조 5항(세례명에 관한 규정)에는 “영세자에게 그리스도교 정신에 어울리는 영명을 지어 주되, 예비자를 받아들이는 예식 때에 그 이름을 지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17년 교회법 제761조에는 “사목구 주임은 영세자에게 그리스도교적 이름을 부여하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만일 그러한 이름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지어 준 이름에 어떤 성인의 이름을 붙여 주고, 세례 대장에는 두 가지 이름을 다 기록해야 한다.”, 새로이 개정된 교회법 제855조는, “부모와 대부모 및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적 감정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보살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어린이에게 영세를 줄 때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순교자나 성인으로 추앙되고 있는 인물의 이름을 부여해야 하며, 순교자나 성인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신앙적으로 또는 교리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을 세례명으로 정해야 합니다.
 

2) 대부모를 정할 때 유의사항
대부모는 유아의 신앙을 돌보고, 가르치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모와 대부모들은 어린이들이 커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기까지 항구한 믿음으로 그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교회법 867조는 “아기가 적법하게 세례 받기 위해서는 부모 양편이나 한편이, 혹은 합법적으로 그들을 대신하는 보호자가 동의하여야 하고, 아기가 가톨릭 종교로 교육되리라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이 희망이 전혀 없다면 부모에게 이유를 설명하며 세례를 연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아의 부모와 대부모는 세례를 받은, 그래서 아기에게 가톨릭의 종교를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천주교 신자이어야 합니다.

가톨릭에서 대부모를 설 수 있는 이들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대부모의 임무를 수행할 적성과 의향을 가진 사람.
둘째, 만 16세 이상인 사람(한국에서는 만 14세 이상).
셋째,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를 받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
넷째, 합법적으로 선언된 교회의 형벌을 받지 않은 자.
다섯째, 세례를 받는 이의 부모가 아닌자.(교회법전 874조,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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